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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103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삼척시 B 소재 C 내 피해자 D이 총관리자로서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 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편의점 및 ‘F’ 빵집에서 시가 합계 248,3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자료 열람 등) - 피혐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8. 30. 절취 범행장면 확인 - 피의자

8. 30. 범행장면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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