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삼척시 B 소재 C 내 피해자 D이 총관리자로서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 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편의점 및 ‘F’ 빵집에서 시가 합계 248,3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자료 열람 등) - 피혐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8. 30. 절취 범행장면 확인 - 피의자
8. 30. 범행장면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