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 명의를 등록하되 피고에게 그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여 피고가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금공제분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1) 피고는 2014. 10. 1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1257호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소장 부본이 2014. 10.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22. ‘원고는 2015. 8. 20.까지, 피고로부터 4,790,54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23. 위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8.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4. 10. 23.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2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