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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학남초등학교 북편 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경찰서 쪽에서 산재병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후렌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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