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0.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하여 2014.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2016. 1. 28. 23: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불광역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한 과실로 버스전용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4,012원이 들 정도로 F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