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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대출금액 6,900만 원의 20%인 1,38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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