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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2020 고단 4915)를 몰수하고, 1,596...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41』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4. 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새로운 대출신청으로 인해 기존 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와의 계약규정을 어겨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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