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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B, C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3~5% 정도의 수수료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2.3~5.5% 금리, 최대 1억원까지 가능, 마이너스통장 개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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