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16.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C 일원 13,835㎡에서 D 신축공사(이하 ‘영월 공사’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인수하였다고 기망당하여 2008. 4. 17. 피고 A에게 영월 공사의 경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영월 공사의 예정 공사금액 400억 원의 30%인 120억 원을 선수금으로 받으려면 E종교단체에 영월 공사에 관한 담보신탁수수료로 4,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당하여 2008. 4. 23. E종교단체에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했으므로, E종교단체의 사업본부장이었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09차1421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위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도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6. 6. 1.에서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21. 피고들과 E종교단체회장 F, 기획총괄이사 G을 상대로 '피고들과 F, G은 공모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영월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한 푼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선수금의 30%에 대한 담보신탁수수료로 4,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