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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합256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2015고합280호] 피고인은 2011. 5. 22 23:15경 화성시 D에 있는 '●●● 포장마차‘ 음식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아 왼쪽 눈언저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고,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F에 있는 G파출소로 가서,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2015고합256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동거하였는데,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그만두고 집에서 나가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4. 3. 6. 1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혼인빙자, 자살유도방지죄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여기서 같이 피를 보고 죽을래 좋게 따라갈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부터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직불카드 2장이 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녀에게 코에서 피가 흐르고 오른쪽 눈과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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