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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있는 점, 기초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고령의 모친과 동거 중인 바,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수급하는 위 소득이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 강간 상해 등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그 만큼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본 유사 강간 상해 등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5일 만에(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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