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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26 2017노4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9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 강간 상해죄, 재물 은닉죄의 피해자 F에게 4,200만 원을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공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45 년) 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8년 ~13 년) 의 범위 내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은 너무 과하다.

나. 판단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다음 강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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