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31 2017노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당 심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자백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과 동기 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는 유사 강간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 45년) 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