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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 23:30 경 의정부시 E 앞에서 ‘ 사람이 쓰러졌다’ 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F로부터 환자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고 “ 어 디 소방서에서 왔냐,

싸가지가 없다”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이 환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112 협조 요청을 하자 “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네 이름을 확인해야 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 니들은 뭔 데 감히 시민에게 덤비느냐,

씨 발 놈들 아 서장 데리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위 H의 제복에 부착되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위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 23: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와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들이 위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하여 양손과 몸으로 위 I을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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