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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7592
조합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536,820원, 피고 B은 1,428,000원, 피고 C은 1,155,000원, 피고 D은 749,000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사실,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매월 택시 1대당 7,000원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부과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게 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의 미납액이 피고 A은 1,536,820원, 피고 B은 1,428,000원, 피고 C은 1,155,000원, 피고 D은 749,000원, 피고 E은 602,000원, 피고 F은 617,000원, 피고 G은 441,000원, 피고 H은 434,000원, 피고 I은 721,000원, 피고 J은 455,000원, 피고 K은 455,000원, 피고 L은 378,000원, 피고 M는 525,000원, 피고 N은 392,000원, 피고 O은 182,000원, 피고 P은 413,000원, 피고 Q은 273,000원, 피고 R은 294,000원, 피고 S는 294,000원, 피고 T는 280,00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위 각 조합비 미납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1996. 1.경, 피고 B은 1997. 7.경 원고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 탈퇴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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