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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9:44 경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66번 길 27 삼성 7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인근에서 D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 중이 던 용인 서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위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순찰차를 따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 경까지 단속에 적발된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66번 길 27 삼성 7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609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음기를 울리며 순찰차를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뒤쫓아 간 후, 경위 E이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정 차시키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인 위 순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도록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약 488,2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장소 및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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