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1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5.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