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42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