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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9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일시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동물들을 꺼내 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동물들을 데려 온 후 예방접종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정당행위 당시 이 사건 동물들에게는 정상적인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축사 내부의 위생상태 또한 매우 불량했던 점,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권을 발동시킬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물들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관리자를 알 수 있는 표식도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험에 처한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구호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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