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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3. 22: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979 세훈빌딩 앞 노상을 C 소유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사고지점 택시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차량인 E 영업용 개인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2,005,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남, 40세)에게 좌측 수부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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