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경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20. 2. 19.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홍보 글을 보고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C이 전송해 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49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 송치사건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기 송치사건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매도인이 매도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