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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누2049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항의 “D(J생)”을 “D(L생)“으로 고치고, 5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 볼 수는 없는 이상,”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볼 수는 없는 이상{한편, 갑 제5호증(이혼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8. 5. 21.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망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F을 보조참가인이 양육하기로 하여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J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아들 I이 태어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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