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8나3612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산업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13.부터 2016. 10. 25.까지 ‘E’을 운영하던 F에게 한우 및 젖소 양지, 사태 등의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2016. 10. 25. 기준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2,529,350원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0. 27.부터 2017. 4. 18.경까지 원고로부터 젖소 잡육, 갈비 등의 육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물품대금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자신이 E을 인수하여 영업을 할 것이고, E(F)의 미수금도 자신이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7.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젖소 잡육 등을 납품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가 인수한 위 E의 미수금 12,529,350원 중 11,979,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한 위 E의 미수금 11,97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금 피고는 2016. 9. 30.경 원고에게 살코기 비율 70%, 20kg 단위의 벌크정육을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3.경까지 1,862만 원 상당의 위 벌크정육 3,800kg (이하 ‘이 사건 벌크정육’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피고에게 위 벌크정육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벌크정육의 매매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벌크정육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