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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40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9,96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엘피지가스 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배우자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F’에게 엘피지 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나. D은 2009. 10. 16.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D과의 거래관계의 중단 없이 피고가 설립된 이후에는 피고에게 엘피지 가스를 2013. 9. 2.경까지 계속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엘피지 가스 공급이 중단된 이후 2017. 1.경까지 미지급 대금 일부를 변제하여 왔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시점까지 D(F)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가스대금 합계액은 62,089,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대표였던 D이 피고를 설립하면서 D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것이고, 피고는 법인 설립 시 D의 개인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합계액 62,089,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설립되기 전인 2009. 10. 16. 이전 D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는 그 존부 및 액수를 알지 못하며 피고가 이를 인수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호증(원고의 공급내역 및 피고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2011년경 이전의 미수금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사용하는 법인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경 D과의 거래를 시작한 이래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 대금을 지급한 시점까지 원고가 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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