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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4가단225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9. 9.까지 물품(육류)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전부 변제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은 피고가 아니라 제3자(C)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축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D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 11. 13.경부터 C에게 육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C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주로서 C을 통해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피고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C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러던 중 C이 원고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3. 8.경 C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3. 3. 8.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3. 9. 9.까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육류 대금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의 금융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원고는 매출처를 피고(D정육점)으로 하는 매출원장을 작성하여 거래를 정리하였는데, 그 매출원장에는 2013. 3. 7. 기준 미수금 잔액이 28,571,787원이고 2013. 9. 9. 기준 미수금 잔액이 25,173,89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거래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위와 같은 거래 경위, 납품 구조, 원고와 피고 및 C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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