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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20, 23, 2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1, 12, 13, 19, 21, 22호는 피고인이 재산 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하고( 증거기록 제 622 내지 624 면), 그 보관 내지 소지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참조),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환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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