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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6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바,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2015. 7. 22.자 경찰 압수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물건 중 현금 1만원권 33장(증 제30호), 5만원권 81장(증 제31호) 등 현금 합계 438만 원(= 333만 원 405만 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인출ㆍ보관 중인 금원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원(180만 원)의 일부인 175만 원도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75만 원은 피해자 환부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30, 31번 기재 현금 합계 438만 원 중 175만 원 상당의 금원은 피해자 F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수장물이 가환부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장물의 처분대가나 그 교환물은 장물성을 상실하지만,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보관 또는 소지 형태가 수표나 예금 혹은 현금으로 바뀌더라도 소지 또는 관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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