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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는 폐건축자재가 실려 있어 노면이 거칠 경우 큰 소음과 진동, 충격이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소음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도주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 내지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그 오른쪽 앞부분을 쳐서 피해자의 차량은 왼쪽 차로로 상당히 밀려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의 차량도 그 반동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주행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점, ③ 피해자는 사고 직후 속도를 줄여 곧바로 차량을 갓길 쪽으로 정차하기까지 한 점, ④ 피해자는 사고 당시 그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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