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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0527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6,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9. 2. 25. 08:20경 E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69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급제동하였고, 이에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고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몸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목 등에 통증이 있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F한방병원에 7일간 입원하였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부상을 호소한 점, 영상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급정거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고 당일 피고에 대하여 병원의 진단이 이루어지고, 상당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의 부상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차량에 탑승하면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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