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5고정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통장을 양도한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자료(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로 악용된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