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6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지상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싱크대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 공장의 뒤쪽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E 지상 공장(별지 제2항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샤워 커버, 수건걸이 고정대 등 플라스틱 제품 도금업 등을 영위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원고 공장의 왼쪽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G 지상 공장(이하 ‘F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전동기, 송풍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3)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공장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5. 24. 22:53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장 1, 2층 전체 및 공장 1층에 부속된 H식당 일부가 소훼되었고, 이와 인접하여 있던 원고 공장은 공장동, 경비실, 창고동 건물 대부분 및 부속 천막동 창고 건물 일부가 소훼되고 그을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기계장치,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이 소손되었고, F 공장은 건물 외벽 및 내부 제품 등에 그을음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발화지점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기로 한다
. 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남동소방서의 조사결과 남동소방서는 2017. 5. 24., 2017. 5. 25., 2017. 5. 28., 2017. 6. 1. 및 2017. 6. 5. 각 화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남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