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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1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도로 116㎡에 관하여 2017. 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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