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1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도로 116㎡에 관하여 2017. 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도로 116㎡에 관하여 2017. 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