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5 2017가단10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26㎡에 관하여 198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26㎡에 관하여 198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