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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04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농원에서 그 곳에 식재된 시가 약 2억 8백만원 상당의 수목 909그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1. 3. 16. 위 농원에서 채권자 F,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626호,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8268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위 농원에 있는 수목 전체를 압류하고 위 농원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압류표가 부착된 푯말을 세웠고, 2011. 6. 10. 위 농원에서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소63179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위 농원에 있는 수목 전체를 재차 압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압류푯말 중 2개를, 2012. 여름경 나머지 압류푯말 1개를 각 뽑아버리고,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목 642그루 시가 96,680,000원 상당을 뽑아버리거나 베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사본, 감정평가회보서사본

1. 압류물 점검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채권자들의 잔존채권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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