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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0:0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세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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