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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4:40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제천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경 제천시 신동에 있는 가리천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5. 14.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음에도 1달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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