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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40 경 시흥시 B 건물, 2 층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8 세) 이 소란을 피우던 다른 일행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철문을 열고 피고인이 있는 복도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철문을 힘껏 걷어 차 문짝 모서리에 그 뒤에 있던 위 E의 얼굴과 몸통을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세워 져 있던 마사지업소 입간판 기둥을 뽑아 E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 상당의 마사지업소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의 태양과 범행 수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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