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에서 8, 18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⑴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H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 2. 18. 무렵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다.
⑵ 주식회사 코퍼스트(이하, ‘코퍼스트’라 한다)는 피고 주택조합과 수원시 권선구 H 일대에 24개동 아파트 약 1,746 세대(이하, ‘E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공동시행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 주택조합, 코퍼스트로부터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택조합 사이의 주택공급계약 및 원고들의 분담금 등 납부 ⑴ 원고들은 2003. 5. 24. 무렵 시공사인 F, 피고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코퍼스트건설 주식회사(이하, ‘코퍼스트건설’이라 한다)가 참여한 가운데 피고 주택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이 평형별 토지 및 건축 분담금으로 합계 1억 6,900만 원(32평) 또는 1억 2,600만 원(24평)씩을 납부하고, 분담금과 별도로 피고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코퍼스트건설에 대한 업무용역비로 500만 원(32평형) 또는 400만 원(24평형)씩을 지급하여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E 아파트 1세대씩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택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토지분담금 중 중도금과 잔금일부는 시공사인 F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