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연기군 B 일대에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다가,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포기하였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용역명 : 충남 연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용역분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계약금액 : 260,000,000원 지불조건 : 계약시 25%, 군관리계획 신청시 25%, 군관리계획 승인시 25%, 실시계획 인가시 25% 계약일반조건 제4조(용역의 내용) “갑”(이 사건 ‘원고’를 지칭함)이 “을”(이 사건 ‘피고’를 지칭함)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도시관리계획(의료폐기물 처리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업의 기성률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정산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인허가 취득을 지연시키는 등 본 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정산처리 등) 갑의 귀책사유 또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및 중지되는 경우에는 공정률에 의거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2012. 5.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4. 3,000만 원, 같은 달 15.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