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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F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맥주와 양주, 안주를 허락없이 가져와 카운터에 놓고 마시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양주 1병이 편의점에서 25,000원인데 어떻게 150,000원을 받느냐"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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