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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합7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등 피고인은 속칭 ‘삐끼’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로 “여관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잘 수 있다”고 속여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한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인 ‘졸민정(상품명)’ 등을 술에 몰래 타 마시게 하거나 약간의 맥주와 이온음료에다가 양주 ‘캡틴큐’를 주로 섞어 제조한 술(이하 ‘제조 술’이라 한다)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그들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 및 절도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23:20경 군포시 D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 C(28세 에게 접근하여 “10만 원이면 여관에서 아가씨와 술을 마시고 잘 수 있다”고 속이는 한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근인 E 소재 F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게 하면서 그 틈을 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올 때까지 술 상대를 해 주겠다”며 같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제조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현금 1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동양증권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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