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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2920
계약단가 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월초에 공고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입찰공고상의 기초예비가격은 당월이 아닌 전월이나 그 이전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이 통상적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27.자 각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기초예비가격 또한 2015. 1.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단가는 2015. 1. 기준 단가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와 전북지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을 체결한 ‘전주에너지’와 대구지역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을 체결한 ‘A’ 등 원고들과 같은 날 또는 유사한 시기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을 체결한 9개 업체들에 대하여도 모두 2015. 1. 단가를 적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단가가 2015. 1. 기준 단가임이 명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기초예비가격이 2014. 12. 다섯째 주 오피넷 공시가격[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예비가격은 계약가격의 상한금액이 되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피고가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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