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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51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54 건물명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에 관한 기초사실

가. 2012. 7. 31. 서울 B 지상 오피스텔 제3층 3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 사실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54호 사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청구 및 피고의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1. 29.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2. 7. 3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인 2014나2568호 사건에서 심리하여 2014. 5. 15. 변론종결된 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4. 7. 8. 위 2013가단4054호 판결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2012. 12.말경 퇴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는, 2012. 7. 31.부터 2012. 12. 31.까지 월 5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 250만 원에 한하여 금원지급의무가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의무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고 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부분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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