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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4가단16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7.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터전(이하 ‘터전’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원고가 2014. 11. 17.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4. 10. 17. D에게 인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6,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한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6. 17. 터전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2013. 7. 8.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아직 전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709호)을 받아 2014. 12. 23. 위 결정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가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그리고 갑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차임은 월 4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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