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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4고단20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현역입영대상자(상근예비역)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10. 14.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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