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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4고단21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7. 14.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8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5.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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