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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4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9:3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 기전주임 피해자 D(57세)이 11월 봉급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소장이 모르면 왜 이런 자리에 왜 있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자 “지금 그게 할 소리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동을 듣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잡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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