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신고 영업의 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5.경까지 충주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비가공 및 도소매 업체인 D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영광굴비를 액체비료 제조 용도로 납품받은 다음 굴비젓갈로 가공하여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즉석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위해 식품 판매 및 제조의 점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경 충주시 C에서, E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액체 비료 제조용으로 공급된 영광굴비 5톤 트럭 1대 분량을 수거한 후 이를 물에 씻고 소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젓갈을 제조하여 2013. 5. 1.경 F에게 판매하고, 300ℓ짜리 플라스틱통 32개 분량을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