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정1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자 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3. 5. 15. 15:00경까지 전남 완도군 E 인근 야산에서 400ℓ용 액젓숙성용 고무통에 안에 구더기(파리유충 등)가 나오는 불결한 상태로 멸치액젓 약 14,0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해식품 젓갈 제조가공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부칙(2013. 7. 30.) 제2조, 제2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