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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정11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해식품 등의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시흥시 B,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곰부차의 배양균과 녹차를 섞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곰부차’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 등을 통해 1.8리터 플라스틱 1통당 18,000원에 판매하였다.

2. 미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곰부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1. 내사보고(곰부차 사진 및 배송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온라인 판매 자료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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