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학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1. 2.부터 2014. 10. 24.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팀 소속 직원들에게 영업이익의 33.3%를 인센티브로 지불한다. 그 인센티브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팀원(접수직원)이었던 B은 2014. 7. 25. 퇴사하였는데, 2015. 2. 13. 2014년도 성과급으로 2,923,329원을 지급 받았다. 라.
그 외에 2013년에 C, 2014년에 D도 퇴사하였으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명시하였고, 2008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퇴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실제로 2013년 퇴사자 1명, 2014년 퇴사자 2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재직한 2014. 1. 1.부터 2014. 5. 20.까지의 미지급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86,728원을 청구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이 상여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성과급으로 일정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성과급 지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성과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근로계약서에도 ‘그 인센티브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피고의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피고는 2014. 12. 29. '인사고과 및...